A: 심판팀장 재량으로 주자위치 정해… 후반기 시행 비디오판독 Q&A
일본 만화가 아다치 미쓰루는 대표작 ‘H2’에서 “타임아웃이 없는 경기의 재미를 가르쳐 드리지요”라는 한마디로 야구의 매력을 정리했다. 그러나 22일부터 한국 프로야구에도 타임아웃(시간 제한)이 생겼다. 한국형 비디오 판독 제도 ‘심판 합의판정’ 때문이다. 이날부터 합의판정을 원하는 감독은 30초(이닝 세 번째 또는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 때는 10초) 안에 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공개한 제도 시행세칙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모든 플레이에 대해 합의판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다.
A. 이미 시행 중인 홈런 여부 판정 외에 △외야 타구 파울 여부 △주자 아웃 여부 △몸에 맞는 공 확인 △야수 정상 포구 여부 등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태그업 상황에서 주자의 발이 먼저 떨어졌는지를 두고는 합의판정을 신청할 수 없다.
A. 심판팀장 재량에 맡긴다. 팀장은 △플라이볼 깊이 △주자 스피드 △아웃카운트 등을 고려해 주자를 배치한다. 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거나 무효화하는 것 역시 팀장 권한이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감독은 퇴장당하게 된다. 메이저리그도 같은 방식이다.
Q. 한 장면에서 두 가지 플레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A. 이럴 때는 감독이 요청한 순서에 따라 합의판정을 진행한다.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외야 라인드라이브 타구가 나왔다. 심판은 야수가 바운드된 공을 잡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타자는 2루로 뛰다 태그아웃당했다. 이때 공격 팀이 합의판정을 신청해 2루 주자가 살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수비팀은 원바운드가 맞았는지에 대해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Q. 선수들은 심판뿐 아니라 공식기록원 판정에도 항의할 때가 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