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교착 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해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는 절충안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가로막은 걸림돌은 진상조사위 구성 방법과 수사권 부여 문제였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족들이 5명씩 추천해 조사위를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헌적 주장이다.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에 적잖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회가 헌법 원리와 형사 사법체계에 어긋나는 기구를 만들 수는 없다.
수사권은 검찰 경찰 등 상설 수사기관에 한해 압수 수색 체포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나 의문사진상규명위도 수사권이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나 동행 명령 같은 조사권만 행사했다. 특별검사 또는 특임검사에게 조사위의 수사요청권을 부여하면 조사위 자체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조사위가 필요할 경우 수사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