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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입맞춤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A 사립대 전 조교수 B씨(47)가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4학년 여학생 김모 씨를 불러내 식사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내 조교로 일 할 생각은 없느냐,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새벽 1시경 귀가하려는 김 씨를 데리고 근처 술집에 가서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한 뒤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김 씨가)나를 유혹했고, 김 씨의 부모가 고액을 요구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B씨를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도 해임이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