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동아일보DB
10월 1일부터는 일본 여행 중에 구입한 모든 물건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지금까지는 가방 의류 가전제품 등 일반물품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해 줬다. 그것이 소모품 항목을 추가하면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 것인데 식품 음료수 약품 화장품류가 대표적인 부가세 환급 소모품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하루에 동일한 점포에서 구입한 것으로 지불 총액이 5000엔 이상 50만 엔 미만의 소모품이어야 한다. 소모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에 대한 환급은 기존대로 동일점포에서 하루 구입가격 1만 엔 이상만 해당된다. 환급대상자도 일본에 거주목적으로 입국하지 않는 여행자로 역시 기존과 변함없다.
일본 면세점 마크
조성하 전문기자 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