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박윤석 씨가 검경이 내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찰은 박 씨가 변사체 확인에 도움을 준 만큼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지급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경찰에 신고한 게 결정적 단서”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 다 주기도 애매하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채널A 캡처.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