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 개설된 대포통장으로도 돈이 입금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비롯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해킹사고 지급정지 제도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뱅킹 해킹 등을 통해 누군가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대포통장 등 다른 통장에 입금해도 이를 막는 게 제한적이었다. 은행 외의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입금 받는 대포통장이 개설돼 있다면 입금 정지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지급정지 요청이 들어온 피해금액만큼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막혔지만 앞으로는 지급정지가 들어온 대포통장은 모든 돈이 입금 정지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인출기(ATM) 등을 이용한 비대면채널 인출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해킹해 돈을 빼가는 해킹사고 금융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금융회사와 대상 범위를 확대해 해킹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