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 정모 씨(3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 살인, 시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수사기관과 1심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법정에서 모두 밝히며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극형만을 면하도록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 정 씨가 젊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교화의 여지가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