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교조 교사 8400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한 뒤 재산을 압류당했다. 국회의원 때는 세비를 전액 차압당했고, 명지대 교수 시절에도 월급의 절반을 압류당해 근근이 생활했다. 그는 비록 패소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의 자녀를 전교조 교사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갔다면 판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 그가 대법원이 24일 그의 패소를 확정하자 승복하며 명지대 교수직까지 미련 없이 내던졌다. 사퇴 이유를 묻자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던 4년 전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법을 이용만 하지 말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전교조를 겨냥했다. 전교조가 법원의 법외(法外) 노조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영훈 논설위원 tao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