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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혜택 크게 늘려 ‘부자감세 논란’ 차단

입력 | 2014-07-28 03:00:00

대주주 배당소득稅 인하 검토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기로 한 것은 대주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낮은 국내 기업들의 배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대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세 혜택이 돌아가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배당 확대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침체된 증시를 되살릴 경우 발생할 주가상승과 그에 따른 ‘부(富)의 효과(wealth effect)’까지 기대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단일세율(14%)을 적용받을지, 종합소득세율(6∼38%)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 주식총액의 1% 미만이나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 상당수는 1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액주주와 달리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배당이 늘수록 세액도 커지는 구조다 보니 정부가 2008년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춰줘 기업들의 배당 여력이 늘었는데도 대주주들이 배당 확대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배당이 늘어나면 증시가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시중 부동자금이나 외국인투자가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서 증시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 총수 일가 등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늘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지 않도록 소액주주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배당소득세 세율(14%)을 더 낮추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해서도 연간 3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이와 함께 현재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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