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담합 28개사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대해 4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이며 전체 담합사건 과징금 규모로도 역대 2번째다.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담합한 혐의로 28개 건설사에 총 43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낙찰 받은 15개 건설사와 7개 대형건설사의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이 835억 원으로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고 다음은 대림산업(646억 원), 현대건설(597억 원) 등의 순이었다. 연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8조3500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9년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해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나머지 3개 공구와 1개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가격을 미리 정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