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장남 대균 씨(44)에 대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 등 계열사 자금 총 9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아간 35억 원은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인천∼제주 노선 여객선 ‘오하마나호’의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008년부터 매년 매출의 3%를 떼어간 것이다. 대균 씨는 “정당한 대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이날 대균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박수경 씨(34·여)와 경기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음식물을 공급해준 하모 씨(35·여)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피 중인 양회정 씨(56)와 ‘김엄마’로 알려진 김명숙 씨(59)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하겠다는 방침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