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사람은 1년에 56만5641원의 담뱃세를 간접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약 1549원으로 담배 가격의 61.9%를 차지한다.
담뱃세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폐기물 부담금(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0여 년간 담뱃세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세금이 부족할 때마다 술, 담배, 카지노 등에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