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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EO]장지원 변호사, “해외진출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할 것”

입력 | 2014-07-29 03:00:00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출원·등록해 오히려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의의 선등록’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jwchang.tistory.com)는 반전의 승부사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실무에 입각한 전문성으로 예측을 뒤집는 승소 판례를 여러 번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론보다는 경험을 더 중시하는 장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면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수임한 수십 건의 사건을 일일이 꿰고 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애정을 느끼고 있다.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형적’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허권과 상표권이다. 이를 두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기업의 생사가 오가는 지재권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보이고 있다.

“지재권 분야 소송은 한번 패소하면 기업이나 개인의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소송 규모도 크지요. 상품 수출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에 관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유난히 강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중국에서 5월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정 상표법을 발효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과 로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을 수료한 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LLM(법학석사)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2기로 법무법인 김신앤드유와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송무 사례로는 아디다스코리아㈜ 실용신안 무효 확인소송과 빅토리아시크릿 부정경쟁금지 소송, ㈜네티션닷컴 상표무효 소송 등이 있다. 또 KT캐피탈㈜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과 (유)매그나칩반도체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업금지 소송 등 수많은 송무·자문 경력을 갖고 있다.

차분하고 반듯한 그의 인상에는 수임한 사건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사회와 기업, 고객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묻어 있다.

조창래 기자 chl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