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공직자 재취업 제한범위 다시 논란
최근 ‘편법 취업’ 논란이 일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보험사 부사장 자리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MG손해보험 부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 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됐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 등을 지낸 A 씨는 2012년 7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그린손해보험에 금감원 관리인 자격으로 파견돼 대표관리인을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그린손보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에 인수되자 금감원을 퇴직한 뒤 MG손보 부사장에 취임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