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포함’ 3월부터 소급적용… 노조 30일부터 이틀간 찬반투표
한국GM 노사가 28일 23차 교섭을 갖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30,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통상임금 적용 시점은 지난해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3월 1일부터로 정했다. 노사는 이외에도 △기본급 6만3000원 인상 △성과급 400만 원 지급 △격려금 650만 원 지급 △차세대 쉐보레 크루즈 군산공장 생산 등에 합의했다.
쌍용자동차에 이어 한국GM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통상임금 확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노조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