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해경, 구조부실 들통날까봐 일지 찢어버려

입력 | 2014-07-30 03:00:00

[세월호 수사]해경 - 유병언일가 - 선원들 드러난 혐의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 구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 규명과 함께 형사처벌 수순에 들어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가 29일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정장 김경일 경위(56)를 체포한 게 그 출발점이다.

○ 뒤늦게 탄력 받은 ‘해경 구조’ 수사


체포된 김 경위의 혐의는 공용서류손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이다. 김 경위는 부실 구조 논란이 불거질 무렵인 5월 초 세월호 침몰 해역 출동 당일 항적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김 경위는 부하 직원을 시켜 4월 16일 당일의 항적일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선내 진입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조작한 것. 또 김 경위의 업무수첩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자’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볼 때 김 경위가 항적일지를 조작한 것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라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수사의 핵심은 지워진 항적일지 속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을 비롯해 실제 해경이 어떤 구조활동을 벌였는지에 있다. 123정은 사고 현장에 맨 처음 도착했지만 배가 너무 기울었다는 이유로 선내에 진입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경이 선내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했다고 조작한 정황은 부실 구조 과정의 일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선원들과 같이 해경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 대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참사 직후부터 세월호가 침몰 전 수차례 항적을 이탈했음에도 해경은 왜 이 사실을 몰랐는지, 2시간여에 걸쳐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왜 한 사람의 내부 승객도 구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불거졌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선 뜻밖의 범죄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해경)들은 평소 ‘2인 1조’ 근무수칙을 어기고 혼자 근무를 서 왔다. 또 복원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VTS 직원들이 한가하게 골프 퍼팅 연습을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세월호가 항적을 이탈하고 있음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일지까지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 ‘몸통’ 빠진 유병언 일가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송국빈 다판다 대표(62) 등 계열사 임원 13명을 재판정에 세웠고 이달 2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까지 구속했다. 그러나 차남 혁기 씨(42) 등 비리를 총괄한 ‘몸통’은 해외에 도피 중이어서 수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검찰은 4월 20일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 수사에 착수한 지 12일 만에 송 대표를 구속하는 등 수사 초반에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유 전 회장 일가가 도피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 씨(34·여) 등 14명이 28일 구속됐다. 그러나 앞선 21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자 검찰은 사실상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도피 중인 혁기 씨와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를 잡아들이기 위해 미국 연방검찰, 국토안보부 등과 협의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검거된 장녀 섬나 씨(48)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 선원과 해운업계는 재판 중

세월호 선원과 해운업계 비리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5월 16일 세월호 침몰과 승객 구조 의무 위반의 직접 책임을 물어 선장 이준석 씨(69) 등 선원 11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 등 임직원과 화물고박업체 관계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결됐고 정치인 관련 수사만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인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60) 등 조합 관계자 19명을 재판에 넘겼고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62) 등 선박 검사 책임자 14명을 구속하는 등 업계 관계자 수십 명에 대한 수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현금 다발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박 의원이 여러 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불거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