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숨지고 91명이 중경상을 입은 강원 태백시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해 관광열차 기관사가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영주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관광열차 ‘O-트레인’ 기관사 신모 씨(49)를 구속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나우상 판사는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안전불감증을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2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문곡역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한 채 계속 달리다가 정거장 밖에서 대기하던 무궁화호 열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차가 교행하는 역을 태백역으로 착각했다”면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동열차제동장치(ATS)를 해제했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