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사회부장
세월호 재판 과정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엽기적인 도피 행적에 가려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를 침몰시켰던 추잡한 비리들,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제대로 못 쓴 부실한 구조 과정의 책임을 하나하나 따지는 진실 규명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재판이기도 하다.
세월호 재판은 진행 절차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지법의 재판은 두 개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면 204호 법정에서도 화상을 통해 재판 진행 장면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재판을 보기 위해 먼 곳까지 찾아온 피해자 가족들을 배려한 조치다. 그제와 어제는 ‘출장 재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판을 열어 가면서까지 피해자인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
그런 점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세월호 재판의 전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영상녹화를 해두어 역사적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마음만 먹으면 재판의 전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세월호 재판에 견줄 수 있는 재판이 있다면 ‘성공한 쿠데타’를 처음으로 단죄했던 1996,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정도다. 필자는 일선 취재기자로 있을 때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법정을 수없이 드나들며 취재한 경험이 있다. 취재수첩이 하루에도 몇 권이나 동날 정도로 받아 적어 가며 수많은 기사를 썼지만 아쉬움이 컸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의 요청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있는 장면을 잠시 촬영하도록 허용했으나 재판의 전 과정을 녹화해 놓지는 않았다. 법정에 선 피고인들의 변명과 참회의 증언들, 그들의 표정과 음성,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열기 등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가는 장면 하나하나를 글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녹화해두고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일정 기간 후 외교문서의 비밀을 해제하듯이 말이다.
마음 같아서는 생중계라도 해서 분을 풀고 싶지만 ‘여론재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 그건 접는다 하더라도 세월호 재판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재판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제안한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지법의 재판은 보조법정으로 화상 중계를 하고 있으니 ‘녹화버튼’ 하나만 누르도록 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