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강경 대응키로 했다.
30일 KT에 따르면 KT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로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올레(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스미싱 유포자를 고소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olleh.com)’문구가 포함돼 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