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 명의의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 씨(56)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인 케어캠프 상무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5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 1억2000만 원, 지난해 80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채 군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