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음료 산삼성분 없어… 생산비 10배 폭리 업체대표 입건
‘이 한 병에 강원도 50년근 산삼 한 뿌리 가까이가 들어있습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위와 간 보호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지난해 1월 몇몇 언론에 한 통신판매업체가 광고한 내용이다. 이 건강보조식품의 값은 20mL 30병 1세트에 20만 원. 실제 생산비(2만2000원)의 10배 가까운 금액이었다.
통신판매업체는 올해 4월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노인과 부녀자 등 2000여 명에게 5800세트를 판매했다. 제조업체로부터 세트당 4만 원에 구입해 9억4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업체도 1900세트를 인터넷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체에 넘겨 2억9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산삼 핵심 성분이 없는 평범한 음료수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신판매업체 대표 A 씨(56)를 식품위생법(과대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B 씨(67) 등 4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