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동원 훈련에 부당하게 빠지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다른 사람의 동원 훈련을 대리 참석했을 때 처벌도 2배 강화된다. 대리참석을 시킨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하 징역형으로, 대리참석자는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형으로 각각 바뀐다. 대체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여비 규정도 조정된다. 일반 현역 징집으로 갈 때뿐 아니라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 등 자원입대할 때 면접이나 실기평가를 위한 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