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제플린 43년전 발표한 곡도 소송 휘말려
대중음악사에서 고전 반열에 오른 이 곡이 발표 43년 만인 지난 5월 소송에 휘말렸다. 도입부 통기타 분산화음이 미국 록 밴드 스피릿의 1968년 연주곡 ‘토러스’와 비슷하다며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의 유족 측이 저작권 공동명의 등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 레드 제플린은 1960년대 후반 스피릿의 콘서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토러스’의 연주 부분을 참고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들었다는 게 캘리포니아 쪽 주장이다.
마침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 미발표 버전을 10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히면서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디오헤드의 ‘크립’(1993년)도 영국 록 밴드 홀리스의 ‘디 에어 댓 아이 브리드’(1973년)와 표절 소송이 붙어 라디오헤드가 졌다. ‘크립’의 저작권은 ‘디 에어…’를 작곡한 두 명이 라디오헤드와 나눠 가졌다. 21세기 들어서는 콜드플레이, 카니에 웨스트, 에이브릴 라빈, 블랙 아이드 피스 같은 팝스타가 표절 논란에 시달리거나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저작권과 퍼블리싱 개념이 일찌감치 정착된 미국 영국에서는 ‘표절 찾기’가 수익 창출 행위로 자리매김했다. 혹시 모를 저작권 분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이제는 가수와 제작자의 필수 업무다.
임희윤기자 i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