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구속)와 자녀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 씨(42)가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한 정부의 가압류 신청 1건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안성, 경북 청송 일대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차명 부동산으로 시가는 약 59억9000만 원.
정부는 지난달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뒤 그를 채무자로 기재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무효가 되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총 13건의 가압류 신청 중 현재까지 10건이 인용됐고 그 금액은 약 520억 원에 달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