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6년 5월 일본이 가져갔던 우리 문화재 1431점이 돌아왔다. 이는 1965년 6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한일협정’에 따른 것. 2010년 11월에는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계기로 일본 궁내청(일본 황실의 문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소장하던 조선 도서 1205책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 책들은 이듬해 5월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그런데 이 두 차례의 문화재 반환(되돌려줌)에서 일본이 그 대상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관련 목록을 숨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 궁내청과 도쿄국립박물관 등을 상대로 한국 문화재 소장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해당 목록에는 한국 정부에 제시하지 않았던 문화재가 들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해 최근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 때 돌려주어야 할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숨겼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손에 넣은 문화재는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한국 문화재를 얻게 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약탈 등 비정상적으로 문화재를 빼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에서 반환 요구가 거세지거나 비판적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사설을 읽고 다름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일협정:
―한일 강제병합:
2. 본문에서 글쓴이가 ‘일본 정부는 궁내청과 도쿄국립박물관 등이 가진 한국 문화재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 해외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문화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문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세요.
김보민 동아이지에듀 기자 g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