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안따져… 100만원 넘으면 해임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대가성, 직무연관성과 상관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게 된다.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마련한 이번 혁신안이 나비효과가 돼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히 금품 수수 및 청탁을 엄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처벌받는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았거나 100만 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각 해임이나 파면된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은 법령 개정이 아닌 서울시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것이어서 한계도 있다.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업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관(官)피아 척결’ 규정이 들어 있지만 퇴직한 민간인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오자 서울시 공무원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본청의 한 공무원은 “앞으로 사람 만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관피아 척결’ 부분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인 수준이지만 퇴직 후 가야 할 기업체를 고르는 데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