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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 비리’ 조현룡의원 영장청구

입력 | 2014-08-08 03:00:00

삼표측서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소환 박상은 의원 10개 혐의 조사… 野의원 3명엔 9일부터 출석통보




검찰이 ‘관피아(관료+마피아·민관 유착)’ 비리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2011년 12월 삼표 측으로부터 1억 원을, 국회의원이 된 뒤인 2012년 5월∼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삼표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삼표 측의 입법 로비에 따른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6일 소환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돈의 용처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운 분야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인천 중-동-옹진)은 7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에게는 보좌관 월급을 기업에서 대신 내주고 비서 월급을 정치자금으로 유용(정치자금법 위반)한 것 등 10여 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S기업의 자금으로 골프장 운영업체 K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K사의 부동산 매매 수익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토지 매각 시점이 2005년경으로 시효(5년)가 만료돼 다른 범행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올해 6월 박 의원 아들집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6억여 원과 차량에서 발견된 3000만 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을 정치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에게 각각 9, 11,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검찰은 재차 출석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법 절차대로 간다”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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