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일본의 대표적 우익 언론인 산케이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산케이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언론의 한 칼럼과 증권가 사설정보(속칭 ‘찌라시’)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며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민단체가 산케이를 고발했다”며 “(청와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형사상 소송과 별도로 산케이신문 기자의 청와대 출입을 말소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