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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2015년 폐지… 직장인들 “또 우리냐”

입력 | 2014-08-08 03:00:00

가입자 1000만 명 稅테크 수단, 6%P세금 더 내야… 사실상 증세
25조원 상품 혜택 사라져 반발… 고령자-장애인 세금우대는 유지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으로 꼽혔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판매가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가뜩이나 돈 모으기 어려운 직장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세금우대저축 상품만 약 25조 원으로, 6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 중 청장년층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내년부터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60세 가입자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가입금액 1000만 원, 예금금리 연 3%일 경우 1만8000원 늘어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돼 61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 15.4%(농특세 포함)에서 9.5%로 깎아줘 대표적 절세상품으로 통했다. 별도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예·적금을 비롯해 채권, 펀드 등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신청하면 전 금융권을 통틀어 20∼59세는 1000만 원까지, 60세 이상은 30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줬다.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뀌고 가입 대상이 61세 이상 고령자로 제한되면서 20∼60세 대상 절세상품이 없어지는 것. 기존 가입자들도 내년부터 만기를 연장하거나 납입한도를 바꾸는 등 계약을 변경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외환 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세금우대저축만 764만 계좌, 납입액 24조8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저축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회사를 더하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고객은 100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60세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한도로 연 3%의 이자를 주는 세금우대저축 상품에 가입했다면 올해까지 약 2만8000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 4만6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 김모 씨는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절세라고 해서 비과세, 절세상품을 찾아서 가입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이 없어지더니 이제 세금우대저축까지 폐지된다니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세금우대저축 수요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청약저축 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남수 우리은행 세무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비과세나 세금 감면 저축상품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청약저축이나 비과세되는 펀드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