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송 다음날 아닌 당일 숨져… 재수사하고 軍수사라인 처벌을” 軍 “한때 호흡 회복뒤 사망” 해명
7일 오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가해자인 유모 하사가 또 다른 가해자인 이모 병장에게 3월 함께 성매매할 때 썼던 비용 51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명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윤 일병 사건을 폭로한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소장에 없는 가해자들의 여죄가 드러났고, 수사 자체에도 의문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로 나온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으면서 기도가 막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일병의 증상은 기도 폐쇄보다 뇌진탕 증세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기록에 윤 일병이 4월 7일 오후 4시경 숨졌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경기 연천의료원으로 처음 이송했을 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는 것. 가해자들이 성매매한 사실을 공소 사실에서 뺀 점도 사건 축소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윤 일병이 병원에 왔을 때 호흡이 끊겼지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다”며 “성매매는 자백만 있고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