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제동장치 결함을 제때 알리지 않아 1735만 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8일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안전 결함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은 규모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NHTSA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생산한 제네시스의 제동장치 이상을 2012년 발견하고도 리콜조치를 재빨리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결함은 ABS제어장치(모듈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 저하와 충돌 위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현대차가 2009∼2012년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한 리콜 대상 제네시스는 모두 4만3500대로 당시 현대차는 한국에서 판매된 10만3000여대도 리콜대상으로 정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안전 관련 결함을 발견하면 5일 안에 NHTSA에 보고하게 돼 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6명의 운전자가 충돌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네시스 관련 불만신고는 87건이었으며 대부분이 제동에 관한 문제였다.
현대차 미국법인 측은 “해당 결함을 지닌 차량은 대부분 수리됐으며 향후 안전 우려 문제에는 바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