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으며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의 성관계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성현아 유죄 확정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네”, “성현아, 성매매했다니 충격적이네”, “성현아, 얼굴 들고 못다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닷컴DB (성현아 유죄 확정)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