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성현아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겨우 200만원 벌금이야?” , “성현아 유죄, 억울하다더니” , “성현아 유죄, 어이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