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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가지 수리비’ 꼼짝마!…“부당청구땐 10배 보상”

입력 | 2014-08-08 14:13:00


컴퓨터 출장 수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되면 수리비의 최고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리업체마다 달랐던 서비스 요금도 일원화됐다.

컴퓨터 출장 수리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 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은행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컴퓨터안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한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의 부당 수리비 청구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수리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수리업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다. 현재 200여 개 수리 업체들이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통합콜센터로 수리 요청을 한 고객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콜센터에 신고해 실제 문제가 적발되면 조합이 수리비의 최고 10배를 배상해주기로 했다. 또한 기본 출장비는 1만5000원, 수리 내용에 따라 5000원~3만 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표준요금제도 마련했다.

김대준 한국 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컴퓨터 수리를 맡길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인증 업체를 1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증 업체와 표준요금은 홈페이지(www.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