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11일부터 1주택자도 최저 연 2.8% 저금리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1주택자로 확대됐다. 하지만 신청 이후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야 한다.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일 경우 집의 크기가 전용 85m² 이하면서 값이 4억 원 이하(처분 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인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되며 사려는 주택은 시가 6억 원 이하, 전용 85m²(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전용 100m²)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5년 만기 변동금리 상품과 대출기간, 소득에 따라 연 2.8∼3.6%인 고정금리 상품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 기준 연 3.3∼4.7%대인 점을 감안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가 0.5∼1.1%포인트 낮다.
국토부는 “집을 옮기려는 1주택자를 위한 주택금융 지원을 2015년 말까지 1조 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디딤돌 대출의 전체 예산은 이번에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하반기(7∼12월) 최대 6조 원이 풀린다”고 전했다.
대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 6곳(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교체 수요자들의 거래를 자극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대출규제 완화에 이어 금리가 싼 정책 모기지를 1주택자로 확대해 교체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3%대 초반 금리로 2억 원 이상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하반기에 예산 더 늘어나네” ,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좋은 제도다” ,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나도 자격조건 해당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