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닷컴DB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날 성현아는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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