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다음 주 중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할 방침이다.
팬택이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온 스마트폰 추가 구매에 이동통신사들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11일 돌아오는 전자채권 200억 원의 만기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팬택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360억 원도 연체 중이다.
팬택 관계자는 8일 “현재로서는 법정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전자채권 만기인 11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뿐 아니라 팬택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단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과 이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