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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法 합의 하루만에… 여야 ‘김기춘 증인’ 충돌

입력 | 2014-08-09 03:00:00

18∼21일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
與 “국조특위 등서 24시간 답변”… 野 “이미 출석했다고 면죄부 안돼”




유족들 “백지화 할 때까지 단식” 세월호 가족대책위 소속 인사 3명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 의장에게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유가족의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18∼21일 열기로 합의한 청문회 증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실장이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에서 이미 24시간이나 답변을 했다”고 했다. 정 비서관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밝히겠다는 것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이미 출석했다고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일단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상태에서 청문회 증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막판에 김기춘 실장 증인 채택 정도로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반대하며 사실상 TF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해 국회 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농성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합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단식하겠다고 했다. 한신대 학생 4명도 합의 파기를 요구하며 서울 구로구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김경준 인턴기자 연세대 금속시스템공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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