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아미콜 이용은 규율위반” 지침 “운영중인 헬프콜과 혼선 우려” 해명
‘윤 일병 사건’으로 부대 내 구타 가혹행위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민간 전화상담센터 이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센터에서 내년 초 개설 운영할 예정이었던 ‘아미콜(Armycall)’의 사용이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부대에 내려보냈다.
아미콜은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쉽지 않은 장병들을 위한 국내 최초 군 장병-민간 상담전화 사업이다. 군 인권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취지에 공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지정 후원할 뜻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헬프콜’ 등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아미콜이 명칭으로 인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치들과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공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