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이용해 약-화장품 만들때 자원 보유국과 수익 나누는 협정 환경부 9월 법안제출-10월 발효
정부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앞서 이 의정서 관련 법률안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국내 이행 체계를 담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 등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유전자원 보유국과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는 우루과이가 지난달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발효 요건(50개국 비준)을 갖춰 두 달 뒤인 10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려는 국가는 비준에 앞서 승인 대상인 유전자원과 승인 기관 등을 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안에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승인 기관으로 돼 있다.
정부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진국들의 비준 동향을 살펴 나고야 의정서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50개 비준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가 대부분이다. 10월 6∼17일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들의 첫 회의가 열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