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상대로 제품트집-협박 법원 “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멀쩡한 제품에 트집을 잡고 상담 직원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 남성 ‘블랙컨슈머(악성 민원 소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삼성전자로부터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내고 서비스센터 직원을 때린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4월 발광다이오드(LED) TV에 문제가 없는데도 “화면이 깨져 보인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을 협박해 625만 원을 환불받았고, 수리를 맡긴 개인휴대정보기(PDA)에 저장된 자료가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려 600만 원을 받는 등 2006∼2012년 환불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그는 콜센터 상담 직원이 통화 중 반말을 했다며 상담센터를 찾아가 “내가 북파공작원 출신인데 가족들까지 없애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알루미늄 배트와 염산병을 들고 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을 구타하기까지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