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증권 100세시대硏 보고서
직장에서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비하려면 ‘가교형 은퇴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투자증권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은퇴 전문 잡지 ‘THE 100’ 20호를 최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은퇴 후 12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인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인 반면 1969년에 태어난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여서 12년 동안은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경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은퇴 전과 같은 고정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연령별 감액률이 1년에 6%가 적용돼 장기적으로는 연금 총액이 적어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월지급식 상품을 가교형 은퇴 금융상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혼합해 소득 공백기 동안 일정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랩(WRAP), 예금 등 월지급식 상품을 활용하면 매월 일정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수익률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