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11일 서울고법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방지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석기 방지법안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확정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