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사 관계자 진술 확보… 퇴직-격려금이라는 朴주장 반박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의 아들 집 등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가 박 의원이 차명으로 관리했던 대한제당의 비자금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의원이 “2000년 대한제당 대표에서 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과 격려금”이라는 기존 해명과는 전혀 달라 뭉칫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은 이번 주 중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제당 재무담당 임원 A 씨는 최근 소환 조사에서 “2003, 2007년 박 의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자금(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자금) 중 각각 3억1800만 원, 2억8000만 원을 S저축은행 예금계좌에 넣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자금을 인출해 아들 집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접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은 입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2∼14일 각각 소환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1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