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조트 분양사, 계약조건 어겨”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재현)는 8일 리조트 분양사인 보광제주 측에 정 씨 부부가 지불한 22억4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 부부는 2008년 9월 제주 섭지코지 인근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 별장 1채를 분양받고, 20년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광제주로부터 회원권 대금 22억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보광제주가 2011년 별장 인근 20∼30m 떨어진 땅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면서 해당 용지에 5층 규모의 중국계 콘도가 들어서게 됐다.
재판부는 “보광제주 측이 정 씨에게 (계약 시 보광제주 용지였던) 힐리우스 내에 추가 건축 계획이 없다는 확인서를 준 뒤 계약이 성립됐다”며 “콘도 4, 5층에서 별장 일부가 보이는 등 정숙성과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해졌고, 따라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