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말 조심하시지” “강용석 성희롱 발언, 요즘엔 자숙하고 지내시는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Mnet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