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부 ‘부동의’ 수용… 서울 제외한 11곳 모두 지위 유지 조희연 “재지정 결정, 교육감 권한”… 서울교육청, 14곳 자체평가 강행
이번 평가는 자사고 설립 후 5년 단위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0년 개교한 자사고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안산동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기준점(70점)을 넘겼다. 교육부는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에 미달했지만, 지정 취소를 할 정도로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경기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금을 일반고의 2배 이내(나머지 시도는 3배 이내)로 받게 한 규정에도 원인이 있다”면서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승인 요건을 위배하거나, 중대한 입시 부정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6월에 이미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해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 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없는 절차”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평가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6월에 한 1차 평가는 전임 교육감이 결재를 하지 않았고, 2차 공교육영향평가도 내가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자사고 재지정 결정권은 99% 교육감에게 있다는 게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