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서 불륜증거 발견해 협박, 회사 잘린후 3억 요구… 집유 2년
“연봉을 60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
올해 1월 7일 의료기기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A 씨(49)가 대표인 B 씨(50)를 협박하며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사흘 전 사무실 노트북컴퓨터에서 우연히 B 씨가 내연녀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은 것.
B 씨는 곧바로 A 씨를 회사에서 내쫓았으나 협박은 계속됐다. A 씨는 “가족은 소중한 법이여. 나 더이상 섭섭하게 하지 마라”며 비밀 유지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 이어 “형수님, 애들, 회사, 거래처, 출신 학교 순으로 터뜨려 드리지”라는 글과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2장을 e메일로 전송했다.
A 씨가 경찰에 붙잡히며 협박 행각은 결국 미수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