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까지 도입 유도” 종합대책 추진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전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사업장에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 사업장을 2016년 300인 이상, 2018년 100인 이상, 2020년 3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자는 499만5000명이다. 전체 상용근로자의 48.2%로 총 85조3000억 원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91.3%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가입률은 15.9%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강동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저조한데 이는 연금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이 주식, 펀드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0%로 70%로 늘려주기로 했다. 자산 운용상의 제약 때문에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확정급여형(DB형)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저수익, 저위험 모델 중심의 자산운용 방식을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개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증시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경영진과 근로자가 계약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현행 ‘계약형’ 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 기업이 회사 내부에 연금운영위원회를 만든 뒤 외부 운용기관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영진이나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운용상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형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운용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와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도록 하는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이런 사적연금은 만기까지 유지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유도해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