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이달 12일 밤 제주시 중앙로 제주소방서 인근 한 분식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려 하자 동생 이름을 댔다. 지문 조회 결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사실이 들통 나자 뒤늦게 본인 이름을 댔지만 신분은 끝내 숨겼다.
그는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의 옷차림과 자신의 옷차림이 비슷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고한 여고생은 음란 행위를 한 사람으로 김 지검장을 지목했지만 아직은 그가 음란 행위자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목격한 여고생도 “옷차림이 맞는 것 같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혐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가 경찰에서 보인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둘러댄 것은 수사방해 행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당할 수 있고 검찰 조직에 누가 될 수 있어 그랬다”고 해명했으나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에 누가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신분을 숨김으로써 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검사로 임관된 지 21년이나 된 그의 판단과 상황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평검사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11시간 만에 풀려난 사례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